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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웹파스 작성일15-12-23 13:06 조회10,324회 링크 링크2 홈페이지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웹파스입니다.

당사에서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제작한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파기 업무 관련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관련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꼭 기술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웹파스 홈페이지 AS게시판에 접수를 하여 주시거나
design@wepas.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시 연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는 정확하게 기입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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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련내용으로 연락이 올 경우 

연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 등의 기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셔야 무상 기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기술지원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민번호 삭제 및 파기 기술지원 관련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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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지원


1. 귀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 안녕하십니까 ?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 23 조 2에 따라 홈페이지 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받을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수정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주민번호 입력창을 삭제하여 드리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 2012년 8월 18일 시행, 2013년 2월 18일 계도기간 종료

 

1)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예시

① 회원가입 페이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폼

② ID/PW 찾기 페이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폼

③ 게시판 글쓰기 폼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항목

④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실명인증

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의‘주민등록번호’라는 문구

 

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법 제 76 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 7 호부터 제 11 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 23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하지 아니한 자(제 67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무료 기술지원안내

1.회원가입 페이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폼

2.ID/PW 찾기 페이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폼

3.게시판 글쓰기 폼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항목

4.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실명인증

5.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의‘주민등록번호’라는 문구 /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지원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인력 , 예산 , 기술력 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정보통신망법 대상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2.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 또는 보유 하고 있는 사업자 

3. 연매출액 30 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0 인 미만인 사업

※ 연매출 1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자 우선지원 

제외 : 웹호스팅사의 임대형 솔루션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사업자, 웹 기반이 아닌 별도 프로그램 (ERP)에 주민번호를 주민번호를 보유한 사업자,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 회원가입 , ID/PW 찾기 , 관리자 회원관리 등 주민번호를 수집 , 또는 관리하는 웹사이트 수정

 

기술지원 신청시 유의 사항


1.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꼭 작성해주세요

2.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술지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신청 정보는 기술지원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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