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이메일, SMS 등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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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파스 작성일14-12-12 18:04 조회7,904회 링크http://spam.kisa.or.kr/kor/notice/dataView.jsp?p_No=49&b_No=49&d_No=43&cgubun=&cPage=1&searchType=ALL&searchKeyword 링크2 홈페이지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웹파스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제한이 더 엄격해 졌습니다.
이메일,SMS 등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아래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SMS 등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야간시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SMS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에게 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메일은 예외)
※ 6개월 이내에 기존 거래관계가 있으면 사전 수신동의가 없더라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나,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광고성 정보의 예시)
- 영리목적의 영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고객에게 보내는 휴무일 안내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여 보내는 경우도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봄.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사항
개정이전에는 사전 동의를 받은 광고성 정보는 (광고)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개정이후에는 사전 동의여부와는 무관하게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이메일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주소 등의 연락처를
표시합니다.
- 수신자가 로그인이나 다른 정보 입력 없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간단히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내문은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2) SMS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가
쉽게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수 있는 방식은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예시)
3) 기타
- (광고)를 표시할 때에 빈칸, 부호, 기타 문자 등을 넣어 변칙적으로 표기하면 안됩니다.
(변칙 표기 예시) (광/고), (광
고), ("광고"), (대출광고) 등
- FAX, 음성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는 아래 한국인터넷 진흥원 자료를 참고하세요.
◇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처리결과의 통지
- 광고 수신자로부터 광고 수신동의 거부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통지 내용에는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사실 ③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SMS : 귀하가 2014년 11월 29일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000쇼핑몰-
◇ 기타 상세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 14년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http://spam.kisa.or.kr/kor/notice/dataView.jsp?p_No=49&b_No=49&d_No=43&cgubun=&cPage=1&searchType=ALL&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