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국내외 출원, 등록,
심판, 소송부정경쟁방지 및
저작권 분쟁 관련 자문침해 분석, 경고장 대응,
민형사 소송 지원도메인 등록, 이전,
분쟁 조정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라이선스 컨설팅특허맵, IP-R&D 컨설팅
IP포트폴리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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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파스는 2011년 삼성vs애플 디자인소송 승소 및 디자인 특허소송 전승을 자랑하고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20여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해움특허법인과 함께합니다.
디자인특허 3,203건, 상표등록 5,179건, 심판 142건. 특허실용신안 1,2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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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서비스의 이름인 ‘상표’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제3자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예방하고, 독점배타적 권리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사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표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식재산권 도용 분쟁의 90%이상이 상표도용으로 소셜커머스의 대표주자 티켓몬스터 , 유명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 핫한 캐릭터 펭수, 방구하기 App 의 선두업체 다방 , 유명 패션브랜드 TORY BURCH 등도 상표도용이 되었을 만큼 실제로 타인의 상표를 도용 및 선점하고자 하는 업자들 (소위 , 상표 브로커 )이 상당히 많습니다 .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물품의 독특하고 참신한 외형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여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국내에서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영업의 아이디어/컨셉을 도용하는 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