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보안서버SSL 구축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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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파스 작성일12-08-14 18:43 조회6,278회 링크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10&efYd=20120818#0000 링크2 홈페이지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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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웹파스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홈페이지나, 온라인사업자 (비회원으로 상담, 주문, 견적, 게시판을 통해 ID/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포함)에 대해 보안서버(SSL) 구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회원가입, 회원로그인 등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
2012년 08월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감독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전문보기)
당사 웹호스팅 서비스 고객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인 경우, 보안서버(SSL)를 필히 구축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보안서버(SSL) 구축 의무 및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보안서버(SSL) 구축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전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326-1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역
- 시행일자 : 2012년 8월 18일
- 상세내역 :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 사전경고 없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 적용대상 : 온라인 쇼핑몰 및 회원가입/로그인/주문/결제/게시판 등의 이용과정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취급하는 웹사이트
※ 신청 후 운영하시는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페이지, 로그인페이지 등 웹암호화 작업 필요시 별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 보안서버인증서(SSL) 비용 http://wepas.com/webhosting_ssl.htm